특별귀화제도 등 통해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
한국 정부가 특별귀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를 용이하게 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보다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과거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보유했을 경우 국적 회복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외교부는“ 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단, 국적회복이 허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출생해자랐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은 특별귀화절차를 통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해 오고 있다. 문의 : 646-67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