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국민회 50년사
미주 최고 독립운동단체
대한인국민회 50년사
(1909.2.1 ~ 1959.3)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국민회 창립 전의 초기 한인단체
① 친목회 ∙ 한인공립협회 ∙ 대동보국회
② 하와이의 통합단체인 한인합성협회
- 공립협회와 합성협회 통합으로
1909년 2월1일 국민회를 창립
- 국민회에 대동보국회가 합병후
1910년 5월10일 대한인국민회가 됨
- 1953년 국민회 헌장을 개정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단체임을 선언
2018년 11월15일
한인 역사박물관
1903년 도산 안창호가 세운 친목회
1903년 9월23일 도산 안창호의 지도와 박성겸, 이대위, 김성무, 박영순, 장경, 김찬일, 김병모, 전동삼, 박승지 등의 발기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친목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미주 한인단체 조직의 처음이었다. 그 목적은 환란상부이고 회장은 도산 안창호였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동포수는 25명에 불과했다. 그 생활이 어렵고 외로웠던 까닭에 서로 의지하며 생활의 안정을 얻으려는 뜻으로 친목회를 조직했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스트릿의 중국인 소유 광덕호 지하실을 얻어 첫 회관으로 정했다. 동포간의 연락과 친목을 장려해 나갔다. 하와이에서 동포들이 오기 시작하여 회원이 49명에 이르렀을 때에 친목회를 변경, 공립협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미주내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처음이었다.
첫 정치적 활동기관인 공립협회
1905년 4월5일에 공립협회를 조직했다. 이는 친목회의 확장이며 하와이에서 신민회가 실패된 후에 출발한 정치적 활동기관이었고 그 목적이 동족상애, 환란 상부, 항일운동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스트릿의 3층 건물을 사서 1905년 11월14일 회관을 마련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사업의 발전에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레드랜드, 리버사이드, 오클랜드, 보이드, 락 스프링스의 6곳에 지방회를 설립했다. 1908년 1월에 김성무와 이강을 원동에 보내서 수청(水淸)과 치타(乞塔) 지방에 원동지회를 설립했고, 해삼위(海參威)와 만주리(滿洲里) 지방에 만주지회를 설립했다.
1906년 4월18일의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인하여 공립회관이 소실된 후에 오클랜드 텐드 스트릿에 임시 사무실를 마련하고 1년을 지냈다. 1907년 5월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부캔난 스트릿에 임시 회관을 얻었다가 이 해 8월에 오스틴 스트릿 회관으로 이전했다. 1908년 6월에 새크라멘토 스트릿으로 다시 옮겼다. 이 해 8월에 페리 스트릿에 집을 사서 회관으로 사용했다.
총회장에 취임한 인사들은 제1차에 도산 안창호, 제 2차 송석준, 제3차에는 정재관이었다.
장경이 파시디나에서 대동교육회 조직
1905년 12월 9일에 남가주 파사디나에서 장경, 김(차)밀리사, 김우제, 변창수, 이병호, 서택원, 방사겸 등 발기로 대동교육회를 조직했다. 그 목적이 교육 진흥이고 회장은 김우제, 총무는 장경이었다.
이 회는 공립협회에 대립하여 조직한 것이다. 그 지도자 장경이 처음 친목회 발기인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도산 안창호와 충돌이 있는 후에 분립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동보국회 조직
1907년 3월2일에 대동보국회를 조직했다. 이는 대동교육회가 시대 요구에 따라서 정치적 운동을 목적하고 그 자체를 확대 개조한 것이다. 그 목적이 동지 단결과 민의 개발이었다.
발기회원들은 장경, 김우제, 이병호, 유홍조, 김(차)밀리사, 윤응호, 문양목, 최윤백, 장인환, 변창수, 김춘화, 송사원, 양주은, 백일규, 이면식, 방사겸, 조성학, 이학현, 박도선, 서택원, 박창운, 김필권, 이성칠, 김찬일 등이었다. 중앙 총무는 장경이고 총회장은 이병호, 백일규, 문양목이 역임했다.
샌프란시스코 왭스터 스트릿에 중앙 총회관을 마련하고 1904년 10월3일부터 대동공보를 발행했다. 스탁톤, 프레스노, 칼린, 덴버, 솔트 레익 씨티 등 5곳에 지방회를 설립했다.
1907년 9월24일에 중앙 총무 장경이 원동지회 설립을 목적으로 중국 상해로 출발한 후에 큰 발전이 없다가 1910년 5월10일 대한인국민회와 통합했다.
하와이 초기 단체의 통합운동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로 미주와 하와이 각 지방에 수십개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것이 조국의 비운을 통분하던 재미동포의 애국 열정에서 일어난 급진적 시작이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사회에 단체가 많아지면서 분열을 이루게 되기도 했다.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지도층 인사들의 통합운동과 각 방면의 의사가 합해지면서 불과 반년만에 하와이 각 단체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되었던 24개 단체 대표자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여서 통합 발기대회를 열었다. 5일동안 회의한 결과로 1907년 9월2일 상오 9시 4개안의 통합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으로써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이것이 하와이 한인 전체를 망라한 통일단체이었다.
통합발기대회의 결의안 내용
- 조국의 국권회복과 광복운동을 후원하며 재류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단결함.
-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들을 결합하여 통일 기관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한인합성협회라 한다. 호놀룰루에 총회를 설립하고 각 지방에 있던 단체들을 일체 폐지한 후에 한인합성협회 지방회를 설립함.
- 한인합성협회 총회는 시찰원을 각 지방에 파송하여 아직까지 합동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들에게 합동의 의사를 설명하게 함.
- 한인합성협회 총회는 기관의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 명칭을 한인합성신보라 한다. 이미 각 단체가 발행하던 회보들을 합성신보의 뜻에 맞추어 발행함. 그리고 점차 한인합성신보에 통합함.
통합발기대회 참가 단체 대표 서명
호놀룰루 공진회 대표 임정수, 민찬호, 이내수
에와 친목회 대표 정원명, 김성권, 김규섭
와이파후 공동회 대표 전도원, 안원규
가와이 자강회 대표 고석주, 손창희
와이나이 동회대표 박기장
나와이 동회 대표 승용환
와일루아 동회 대표 이종열
올라 9마일 국민공동회 대표 채극여
올라 3마일 혈성단 대표 공덕화
힐로 실지회 대표 박승열
하비 노소동맹회 대표 정병섭
파하윌로 신간회 대표 김성옥
코나 남부동회 대표 강승진
코나 북부동회 대표 최성원
코나 본동동회 대표 이대진
하갈라우 동회 대표 최성찬
호노가 동회 대표 강순종
가파호 동회 대표 김경순
가이기아 국민단합회 대표 김이원
하마구아 부흥회 대표 전백현
가일루아 의성회 대표 김재규
하나 동회 대표 박용택
파야 동회 대표 장영환
하나마누 동회 대표 이원식
단체 통합으로 출발한 한인합성협회
1907년 9월2일 하와이 각 단체 통합의 결과로 한인합성협회를 결성하니 그 제도는 재류동포 안녕보장과 교육장려이다. 주창하는 이념은 민족주의였다. 이것이 하와이 재류동포가 단결을 이루고 정치적 운동을 전개하던 첫 출발이었다.
호놀룰루 리리하 스트릿에 중앙회관을 마련하고 같은 해 10월22일부터 한인합성신보를 발행했다. 이때 47개 지방에 지회가 설립되고 회원이 1051명이었다. 회비는 매년에 2달러25센트인데 회비와 명칭을 예납금(으례히 바치는 돈)이라고 했다.
총회장은 임정수와 정원명이 역임했고 부회장은 안원규와 이내수가 맡았다. 처음에 당선된 임정수는 단체 통합에 공헌이 많고 명망이 높던 인물이었다.
미주 한인사회 단결의 어려움
미주에는 동포가 모여 사는 남가주를 중심하고 한인사회 기관이 설립된 까닭에 동부와의 연락이 어려웠다. 더우기 본국과 하와이에서 시애틀에 도착하였다가 동부 각지로 헤어지는 동포들을 망라하지 못했다. 동부에 단체가 난립되고 단결이 어려웠다.
미주의 지방이 광활하고 동서의 거리가 멀어서 각지에 산재한 동포를 망라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귀국하려던 사람들과 본국에 자주 왕래하던 사람들은 한인단체와 연락하지 않았고 재미한인단체가 모두 배일기관이던 까닭에 일본 관리의 주목을 받을가 염려하던 것이다.
동부지역에 작은 단체들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립협회에 대립하여 대동보국회가 조직되었다. 한때 협조를 했지만 파란이 많았다.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각 단체를 연락하여 단결을 성사시킨 주역이 공립협회이며 이때의 크게 노력한 인사는 송석준이었다.
재미한인단체의 통일로 국민회 창립
재미한인단체의 통일은 대한인국민회 창립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간은 1 ~ 2년이 걸렸다. 하와이와 미주의 단체들이 각기 자체를 해산하고 합동하여서 통일적 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를 세운 때부터이다.
하와이와 미주단체들이 통합발기로 1909년 2월1일에 국민회를 창립했다. 그 이듬해 5월10일에 대동보국회가 참가하면서 그 명칭이 대한인국민회가 되었다. 이때에 하와이, 멕시코, 미주에서 이 통합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가 없던 까닭에 이를 통일시대라고 했다.
미주와 하와이 간에 3천마일의 거리로 연락이 어려웠으나 1906년 2월15일에 전체 재미한인이 배일(排日)을 결의하던 때부터 교류가 시작되었다. 1908년 3월23일에 일어난 장인환, 전명운 두 의사 재판사건을 후원하던 때 정신적으로 단결을 이룬 것이다. 일본의 통감정치가 실시된 후에 항일 역량을 높이자는 것이 단체통일 촉진의 역사적 계기가 된 것이다.
1908년 10월 23일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와 미주의 공립협회가 각기 대표자를 선출했다. 그들로 하여금 합동발기문을 기초하게 하여 같은 해 11월 30일에 발표했다.
미주와 하와이 두 단체의 통합발기문
(하와이 한인합성신보)
우리의 국권이 쇠퇴한 원인을 살펴 보면 정부는 당파와 알력이 심하여 국가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백성은 전제 정치에 눌려 규합되지 못한 까닭이며 이것을 뉘우치는 오늘에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한 이때를 당하여 해외동포가 사방에서 부르짖는 것이 단체 통합과 역량 집중이며 미주와 하와이 단체들의 통합 추진이 우리의 급선무이다.
미주 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가 3천마일이 되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그 위치가 다르므로 각기 설립을 달리한 것이나 그 목적과 부담된 책임이 같다. 애국애족의 순결한 정신과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같으니 정신상 합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다만 통합의 절차 뿐이다.
이제 시대의 요구와 동포 여론에 순응하여 한인합성협회와 한인공립협회를 통합하고 이름을 같이하여 서로 손을 이끌고 일을 같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의 통합조례를 기초한바 두 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 즉시 통합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한다.
- 미주 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가 각기 단체를 해산하고 통합 후에 그 명칭을 국민회라 할 것.
- 통합의 일자는 서기 1909년 2월1일로 정할 것.
- 두 단체에서 규칙 기초위원 3인을 선출하여 합석 토의로 국민회 규칙을 제정할 것.
- 규칙 기초위원의 회장 장소는 두 단체가 협의하여 지정할 것.
- 국민회 규칙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를 것.
- 새 규칙을 실시하기 전에는 종전에 쓰던 규칙을 사용할 것.
- 통합된 단체의 임원이 취임될 때까지는 전임 단체가 사무를 계속할 것.
서기 1908년 11월30일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대표
고석주, 김성권, 민찬호, 이내수, 강영소, 한재명, 안원규
미주 한인공립협회 대표
최정익, 이대위, 강영대, 안석중, 황사용, 이경의
1909년 2월1일 창립한 국민회
1909년 2월1일(월요일)에 국민회를 창립했다. 이날은 재미한인이 크게 뭉치어서 조국광복운동의 위대한 목적을 세우고 애국사업에 봉사하기를 맹세한 날이다.
이날의 창립 축하식은 미주와 하와이에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별히 하와이에서는 전체 동포가 휴업하고 한인의 집마다 한국 국기를 달았다.
2천여명 동포가 호놀루루에 모여서 경축할 때에 각 농장과 관청에서 이날을 한인의 경축일로 인정했고, 하와이 정부에서 총독대리와 많은 관리가 이 축하식에 참석했다.
재미한인의 단결과 단체 통일의 소식이 전파되니 각 방면의 축하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왜적의 탄압으로 인하여 표면으로 장려하지 못하고 비밀히 보낸 축하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림들이 보낸 것을 기록하여 그때의 국내정형을 알 수 있다.
모국 유림에서 보내온 축하문
대한의 사상을 고취하며 대한의 지기를 수려하여 동포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발휘하면서 국가 독립의 기초를 건설하고 있는 자 오직 재미동포이다.
재미동포는 이친척(離親戚) 기분묘(棄墳墓)하고 외로운 곳에서 살면서 국가의 배경과 영 공사의 보호가 없으니 그 정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제군의 뜨거운 정성이 뛰어나 사회를 건설
하고 교육을 진흥하며 조국의 정신을 배양하여 국권회복을 책동하니 실로 우리의 선도자로다.
금일 국내 정형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식민지되고 4000년 신성 민족이 노예되며 종사(宗社)의 위험이 시급하였으나, 아직도 전국이 코를 골고 깨지 못하며 소위 혼돈파, 창괴파, 방관파들의 혼란이 허다하고 여간 사회활동이 있으나 지극히 적어서 효력을 내지 못하는 도다.
슬프다. 하늘이 우리 대한을 복을 주지 않고저 한심인지 어찌하여 인심 환산이 이지경에 이르는고! 기름 없는 등불이 바람이 아니라도 꺼질 것이고 벌레먹은 나무잎은 서리가 아니라도 떠러질 것이 금일의 현상이로다.
우리가 미주 하와이 해삼위 등지에 있는 해외동포의 단체들이 단결되어서 구국 사업의 선봉이 되고 국내 13개 도에 각 사회들이 동성 상응하여 큰 세력을 세우고저 갈망하더니 이제 재미동포로부터 일대 서광이 비추이는 도다.
바라건데 제군이 이미 창설한 국민회의 운동 방략을 크게 세우고 내외 각지를 연락하여 성공이 있기를 축도하노라.
융희 3년 3월 일
영남 유림계 대표
국민회의 창립후 애국활동
국민회 창립이 재미한인 단체의 통일이고 확대이므로 그 조직과 행사의 범위를 크게하여 전체 해외 한인을 망라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주에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에 하와이지방총회를 설립하고 멕시코와 원동 각지를 연락하여 조직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3년의 시일이 걸렸다.
1909년 4월에 북미지방총회에서 특파원 황사용과 방화중을 멕시코에 파송하여 멕시코지방회를 설립한 이래에 멕시코 재류 동포는 북미지방총회와 함께 단체 발전에 봉사했다.
1909년 5월에 미주와 하와이 지방총회의 공동 결의로 특파원 정재관과 이상설을 원동에 보내는데 이상설은 해삼위에 가서 공립협회 김성무와 전명운을 동반하고 러시아 지역을 순행하라 하고 정재관은 만주에 가서 이강을 동행하여 만주를 순행하라 했다. 하와이에서 한사교를 통신원으로 선출하여 해삼위에 파송했다.
원동 특파원들의 2년동안 노력으로 러시아 지역 16곳 지방회를 조직했다. 수청지방에 시베리아지방총회를 설립했으며 만주 8곳에 지방회를 조직하고 하르빈 지방에 만주지방총회를 설립했다.
그후 1910년 5월10일에 대동보국회가 국민회에 참가하게 되어 명칭을 대한인국민회라 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처음에 하와이지방총회와 북미지방총회 간에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 조직을 두었다가 원동에 지방총회들이 설립된 후에 정식으로 조직했다. 임시 중앙총회장은 최정익이고, 부회장은 한재명이었는데 이때에 일을 많이 한 지도자는 최정익이었다.
1912년 11월8일에 4곳 지방총회 대표자들은 샌프란시스코서 대표회를 열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했다. 그 결의안과 선포문의 대용은 다음과 같다.
5개항의 결의안 내용
-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여서 각지의 지방총회를 관리하며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 규모를 중앙총회 지도에 의하여 행사하기로 함.
- 중앙총회 헌장을 기초하여 규모 일치를 도모함.
- 국민회 회원증(증명서)을 만들어 일반 회원에게 배부함.
- 국민회 회기를 재정하되 각 지방총회마다 그 모형을 달리하여 각기 지방을 대표하게 함.
- 중앙총회에 대한 지방총회의 의무금은 매년 200달러로 정함.
박용만의 중앙총회 결성 선포문
오늘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가 없으며 법률도 없으니 동포 제군은 장차 어찌하려는고. 제군이 왜적의 정부와 법률에 복종하려는가. 이는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할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을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는 자치제도가 정치의 중심이오 어느 백성이나 자치 능력이 없으면 기반을 잃게 되나니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그 백성의 자치력이 완전하지 못한 연고이며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그 백성의 자치력이 완전하여야 되는 것인 즉 우리는 우리사회에 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우리의 자치력을 배양할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는 미국의 정치를 보라. 주와 카운티 그리고 시에 각기 자치가 있어서 그 직분을 이행하여 동시에 중앙에 국가 자치가 있으니 이것이 민주 독립국가의 제도이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 아직 국가 자치는 의논할 여지가 없거니와 우리의 단체를 무형정부로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일반 동포가 단체 안에서 자치제도의 실습을 받으면 장래 국가 건설에 공헌이 될 것이다.
지금 국내와 국외를 물론하고 대한정신으로 대한민족의 복리를 도모하여 국권 회복을 지상 목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살며 그것을 위하여 죽으며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단체가 어디 있는가. 오직 해외에 대한인국민회가 있을 뿐이오. 그외에 아무리 보아도 정신과 기초가 확립된 단체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어제까지 정신과 단결력을 손상하며 분립하려는 망동과 파란이 없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큰 것를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하며 과거의 폐단을 쓸어 버리고 마음을 한곳으로 기울려서 대한인국민회로 하여금 해외 한인의 자치기관이 되게 하여야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대한인국민회가 중앙총회를 세우고 해외한인을 대표하여 일할 계제에 임하였으니 대한제국은 이미 망하였으나 정신상 민주주의 국가는 바야흐로 발흥되며 그 희망이 가장 깊은 이때에 일반동포는 중앙총회에 대하여 일심 후원이 있기를 믿는 바이다.
-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
- 각지에 있는 해외동포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대한인국민회는 일반동포에게 의무 이행을 장려할 책임을 갖을 것.
- 금후에는 대한인국민회에 입회금이나 회비가 없을 것이고 해외동포는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지방 경제 형편에 의하여 지정되는 의무금을 대한인국민회로 보낼 것이다.
1912년 11월20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대표 이대위, 박용만, 김홍균
하와이지방총회 대표 윤병구,박상하, 정원명
시베리아지방총회 대표(통신) 김병종, 유주규, 홍신언
만주지방총회 대표대리 안창호, 강영소, 홍언
대한인국민회는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종교와 계급의 파별들을 초월한 자유 평등의 조직이며 그 기관은 입법과 행정의 두 부문이 있으니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대의회 혹은 대표대회가 최고 결의권을 갖은 입법기관이고 중앙총회가 행정기관이다. 그 관하에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만주 4곳 지방총회가 있어서 각기 자치하였으며 4곳 지방총회 관하에 116곳 지방회들이 있었다.
대한인국민회가 이와같이 설립되어서 조국 광복운동과 동포의 안녕 보장을 목표로 했고 일반동포가 이를 지지한 까닭에 회비의 명칭을 의무금이라고 하고 동포 중에 누구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유권회원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무권회원으로 인정되었다. 1918년 안으로 도미한 동포로서는 어느 한때에 국민회원이 아니되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중앙총회 위치는 샌프란시스코에 정하였다가 1913년 1월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였다. 중앙총회장은 도산 안창호, 백일규, 윤병구이고 부회장은 박용만, 백일규, 홍언 등이 역임했다.
중앙총회를 설립한 후 10년동안 유지하고 1922년 1월4일에 해체했다. 그 이유는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파쟁으로 지방총회를 장악하고 중앙총회와 연락을 끊었던 혼란과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임명을 받고 권력 투쟁으로 이르킨 분열이 심하여 재미한인 사회단체의 연립제도가 파괴된 까닭이며 이때가 파란시절이었다.
시베리아지방총회
1911년 10월20일에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를 설립했다. 그 관하에 치타, 일크쓰크, 수청, 철야빈, 중흥, 황구, 신영, 동호(洞湖), 승지(勝地), 진영, 홍석, 신풍, 만춘(滿春), 우지미, 석찬동(石炭洞), 해삼위의 16곳 지방회가 있었고 회원이 1150명에 달하였으며 지방총회장은 양주륜이고 부회장은 홍신언이며 총회의 위치는 수청지방에 있었다.
시베리아지방총회가 4년동안 존속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전시 계엄령과 공산당의 혁명으로 인하여 동포들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이산된 까닭에 1915년 5월에 폐지되었다.
만주지방총회
1911년 11월13일에 대한인국민회 만주지방총회를 설립했으며 그 관하에 하르빈(哈爾賓), 석도하자, 횡도하자, 목능, 흑하(黑河), 해합리, 만주리, 삼성, 8곳의 지방회가 있었다.
지방총회 위치는 하르빈지방이었고 총회장은 탁공주이며 부회장은 강복수였다. 이곳의 동포들이 생활의 안정이 없어서 이동이 심하고 연락이 곤난했던 까닭에 지방총회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1914년 7월에 해체했다.
북미지방총회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1909년 2월1일에 국민회 창립과 함께 설립된 북미지방기관이며 단체 통합의 결과로 미주에 있던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를 계승한 것이다.
같은 해 2월10일에 기관 신문을 창간했으니 이것이 공립신보를 계승한 것이며 창간이래 50여년간 주간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 신한민보이다.
1909년 3월24일에 국민회 규칙을 만들어서 미주, 하와이, 원동 각 지방회에서 일제히 사용했다. 이때는 중앙총회가 설립되기 전이었으나 앞으로 설립될 중앙기관을 예상하고 기초했다. 이 규칙은 9장79조로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다만 제1장 총칙을 다음에 기록하여 그 목적과 조직의 정신을 참고하려고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국민회라 함.
제2조 본회의 목적은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며 동포의 영예를 증진하며 조국 독립과 광복을 이룸에 있음.
제3조 본회의 기관은 입법과 행정의 두 기관이 있는데 입법기관은 일반회원의 대표로 조직된 대의회이고 행정기관은 중앙총회와 지방총회와 지방회의 3곳이 있음.
제4조 본회의 위치는 다음과 같음.
(1) 중앙총회는 일정한 위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편리한 곳에 설치함.
(2) 지방총회는 여러 지방회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함.
(3) 지방회는 일부 지방의 회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설치함.
제5조 본회의 설립은 건국기원 4242(1919)년 2월1일부터 시작되었음.
1910년 5월10일에 국민회 명칭을 대한인국민회로 개정하던 때와 1914년 7월1일에 북미지방총회 자치규정을 기초하던 때와 1920년 10월17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민단령에 의하여 교민단의 의무를 이행하던 때에도 그 목적과 조직을 변하지 않았다. 그 명칭이 이미 외교상으로 널리 알려지고 역사적 관념으로 동포의 인상이 깊이 들어서 변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여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허가를 얻은 일이 있었다.
미국정부는 한인 대표기관으로 공인
대한인국민회 창립이래 특별히 한일합방 후에 국제상으로 발생되는 한인사건에 대하여 일본 영사의 간섭을 일체 거절하는 운동이 있었다. 결국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로서 한인 대표기관으로 공인되고 한인과 일본인 간에 대우가 달랐으니 그 사실이 다음과 같다.
1913년 6월27일에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방에서 한인 11명이 헤밋(Hemet) 지방에 있던 영국사람 시몬의 살구농장으로 일하러 갔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축출을 당했으니 이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인 노동자 배척이 심하였던 까닭이다.
누마누 일본 영사가 한인들을 심방하고 그 사건을 미국 정부에 교섭하여서 배상을 받아 주겠다고 간섭하려는 것을 거절했다. 북미지방총회가 그 지방 주민들과 교섭하여 사건을 타협 해결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공한을 미국 정부에 보내서 한인과 일인 간의 대우를 분별하라고 요구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낸 전보
미국 정부 국무장관 브라이언 귀하
귀하께 드리는 바는 근일에 한인 11명이 헤밋지방에 일하러 갔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축출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일본 영사가 간섭하려고 하나 우리가 일본 관리의 간섭을 원하지 않은 까닭에 본회가 그 지방 주민들을 교섭하여 시비를 타협했습니다.
귀국 법률 밑에 사는 한인들은 대개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한일합방을 반대하며 해가 하늘에 떠있는 한 일본벙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터이니 전시나 평시를 물론하고 재미한인을 일인과 같이 대우하지 말며 어느 때던지 한인에게 관한 문제는 한인 사회에 교섭하시기 바라나이다.
1913년 6월30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회장 이대위
미국 브라이언 국무장관의 발표
한인은 일인이 아니라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의 전보를 받았다. 그 전보에 말하기를 재미한인은 대개 한일합방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한일합방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나 관계가 없고 일본 관리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로부터 재미한인에게 관계되는 일은 공사나 사사를 물론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관리를 통하지 말고 한인사회를 교섭할 것이다.
1913년 7월2일
미국 국무장관 브라이언
국무장관 브라이언의 전보가 신문에 발표된 후에 관청과 민간에서 한인과 일인 간의 분별을 공식화하였고 대한인국민회는 재미한인 대표기관의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인에게 관계되는 일은 국민회로 교섭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여행권 없이 미국에 온 한인들에게 국민회의 보증으로 입국을 허락한 일이 있다.
이 시절에 북미지방총회가 미국 정부에 사단법인 관허를 청원하여 1914년 4월6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허장을 받았다. 그 권한이 회원의 안녕을 보장하여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운영함에 있다.
대한인국민회가 창립이래에 재미한인의 단결을 이루고 조국 광복운동에 활약하다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후에 이승만의 충돌과 파쟁으로 인하여 파란의 세월이 있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의 파란시절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승전자들이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준비하던 때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미주 하와이, 멕시코 재류동포 대표들을 소집하여 강화회의에 한국대표 파송을 결정하고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대표로 임명하여 강화회의에 파송했다.
그러나 대표들이 미국정부의 출국허가를 얻지 못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에서 이승만은 한국의 국제 위임통치를 제출하고 정한경은 한국의 자치론을 발표한 까닭에 동포의 비난이 일어났다.
이승만과 정한경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애매한 구실로 그 실책을 회피하려 하므로 인심이 더욱 현혹되어서 한인사회에 시비가 계속되었다. 한쪽의 주장은 위임 통치안 제출과 자치론 발표가 우리 민족 의사에 위반되는 행동인즉 그 실책을 설명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대표를 사면하라는 것이었다. 그 반면에 또다른 편은 이승만을 옹호하여 주장하기를 위임통치문제는 이승만 박사를 모함하려는 선전이라고 했다.
그러한 중에 1919년 3월9일, 조국 독립선언의 소식을 받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재미동포를 동원하여 독립운동과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설을 후원하던 한편 국내에서는 13도 대표가 한성정부를 조직하고 위원을 선출하는데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임명했다.
이승만이 이 소식을 받으면서 집정관 총재 직권으로 워싱톤에 구미위원부를 조직했다. 정부의 행정을 자의로 대행하며 공채표를 발행하고 대한인국민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부 령(令)으로 수봉하던 애국금을 정지하라고 했다.
이것이 임시정부 정책이 아니고 이승만의 개인의 행동이던 까닭에 대한인국민회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구미위원부 통신을 발행하여 분쟁을 선동했다. 그 시비의 영향이 조국 광복운동에 미치므로 국민회가 모든 시비를 희생하고 1920년 7월부터 중앙총회의 행정을 중단하였으나 단체간에 혼란은 험악했다.
1921년 3월에 이승만 동지자들이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를 변경하여 교민단을 만든 후에 북미지방총회에 대립한 결과로 미주와 하와이에 분렬이 파급되었다.
중앙총회 폐지 후 북미 대한인국민회
1922년 1월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대의회 결의로 중앙총회를 폐지한 후에 미주 멕시코, 쿠바에 있던 지방회들만으로 국민회를 재편성했다. 그 명칭을 북미 대한인국민회라 하였으니 이것이 파란으로 인하여 파상되고 남은 역량을 결속하던 것이었다.
이때에 전후 평화회의와 태평양의 모든 문제들이 조정되었으나 우리는 독립운동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문제이었는데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정부 위원들과 충돌하여 분열이 발생되고 사회 단체간의 파생이 조장되어서 아무 계획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1931년 10월에 선전부를 조직하고 아래의 5개사항을 실현하기에 노력했다.
- 우리는 중국인과 동구 적개하여 왜적을 반항하고 그 침략 행위를 선전하여 세계의 공의를 환기할 것.
- 재미한인이 왜적의 앞잡이가 아닌 것을 설명하여 한중 민족간의 융화를 도모하고 미주에 있는 중국인 신문들을 통하여서 대중 선전에 노력할 것.
- 상해에 있는 한교협회에 연락하여 대중 외교운동을 촉진할 것.
- 미주에 선전 사업을 확대할 것.
- 미주와 하와이에 각 단체를 연락하여 대중 외교의 행동을 일치하게 하고 외교와 선전사업 후원금을 모집할 것.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부흥
우리 단체의 실력이 미약한 것을 근심하고 있던 대한인국민회는 여러 방면 지도자들이 원동 정세의 좋은 기회를 인식하고 연합하여 1936년 5월17일에 각 지방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원탁회의를 열었다. 남가주, 북가주, 중가주에서 참석한 대표자들이 다음과 같다.
김호, 이살음, 송헌주, 최진하, 송종익, 한재명, 한승곤, 김성권, 임치호, 김병언, 이영수, 김창만, 안석중, 김종림, 임지성, 정지영, 윤병희, 손승조, 김탁, 홍언, 이순기, 임준기.
그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단체 부흥책과 합동안을 일반 동포에게 널리 알렸다. 대한인국민회는 같은 해 7월5일에 대의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36년의 대한인국민회 결의안
-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들을 합동하여 우리 사회를 부흥하며 항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 후원을 충실하게 함.
- 북미 대한인국민회를 변화하여 위원제도를 채용하되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 임시정부 후원과 청년운동과 노년 구제사업들을 급선무로 실시함.
- 2세 청년을 위하여 신한민보에 영문 기사를 게재하기로 함.
- 총회관을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여 새로 건축하되 건축비는 8천달러를 예산함.
- 총회관 건축위원은 송헌주, 한시대, 김병연, 김창만을 선정함.
- 대한인국민회의 새제도는 1937년 1월1일부터 실시함.
이 부흥운동이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두번째 전환이며 이때에 헌장을 15장 54조로 수정하였다. 그중에 제1장 총칙과 부칙을 참고로 삼는다.
1937년 대한인국민회 헌장
제1장
제1조 본회는 재미한인으로 조직하여 이름을 대한인국민회라 칭함.
(단, 재미한인은 미주, 멕시코, 쿠바 등지에 거류하는 동포를 칭함)
제2조 본회는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여 동포의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조국과 광복운동을 촉진하기를 목적함.
제3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강령을 세움.
- 구제 실시
- 교육을 장려
- 경제 발전을 장려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
- 동포의 애국정신을 고취
제4조 본회의 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두 기관으로 구분하여 중앙기관은 전체 대표대회, 중앙 집행위원회, 중앙 상무위원회, 중앙 감찰위원회들로 구성한다. 지방기관은 지방대회,지방 집행위원회, 지방 상무위원회, 지방 감찰위원회들로 설립함.
제5조 본회 중앙기관의 위치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설치함.
부칙 본회에 청년부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아래와 같이 정함.
- 청년부 대표 3인을 전체 대표대회에 참석하게 함.
- 청년부 대표는 다른 대표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다만 표결권이 없음.
- 중앙 집행위원회와 중앙 상무위원회에 청년부 대표 2인씩을 참석시켜서 회부를 실습하게 함.
국민회 부흥이래 10년 동안은 다사다난하던 시절이었는데 시대 요구에 응하여 최선의 봉사를 했다. 특별히 미일전쟁 이후 조국 해방 당시까지 외교 사업과 국방후원과 동포의 전시 안녕 보장을 인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편성을 후원했다.
조국이 해방되었으나 정세는 험악하여서 다시 국제 세력 충돌에 인하여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동족상쟁까지 보게 되었다. 그래서 1953년 11월에 이르러 새로운 주장을 세우고 또한번 헌장을 수정했다.
1953년 대한인국민회 헌장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재미한인으로 조직하며 이를 대한인국민회라 함.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준수하며 동포의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조국의 민주 정체 수립과 남북통일을 촉진함에 있음.
제3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강령을 세움.
- 교육을 장려
- 실업을 발전
- 구제를 실시
- 자유세계 민주주의 민족들과 제휴 병진함.
- 공산주의와 그의 정책을 배척함.
-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반동세력과 독재자를 반대함.
- 국가의 안녕을 소란하는 전쟁 조장자를 배척함.
대한인국민회 회원
일찍이 재미한인 사회에 다른 정치단체가 없었다. 오직 대한인국민회가 동포 전체를 대표하여 안녕 보장을 책임졌다. 동포중 누구나 의무금을 낸 때에는 유권회원이고 의무금을 내지않은 무권회원으로 인정했다.
회원수는 매년에 의무금을 낸 사람만 계산하므로 해마다 증감되는데 많았던 때에 850명이었으며 근래에는 회원수가 저감되어서 120명에 불과했다.
초기 이민으로 도미한 숫자가 줄어지고 미국에서 출생한 청년들은 우리 사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조국 해방후에 이민이 많지 않은 것이 회원 감소의 이유이며 앞으로 이민이 계속되면 회원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원의 의무금 액수가 여러번 개정되었다. 1909년으로 1911년까지는 매년 3달러이고 1912년으로 1922년까지는 5달러였다. 1923년으로 현재까지는 15달러이다.
미주에서 한인과 일인을 분별할 필요가 여러번 있었는데 일인 노동자 배척이 심하던 때와 미국과 일본간에 충돌이 있던 때에 더욱 필요했다. 그런 때마다 국민회 회원 증서를 발행하여 동포의 안녕을 보장했다.
회원증서는 1910년과 1913년과 1935년에 각각 발행하였으며 매번에 그 모형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1941년 펄 하버(진주만) 사변 당시에는 전시 비상정책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증서를 전체 동포에게 발급했다.
로스앤젤레스 총회관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위치는 1909년부터 1936년까지 28년동안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1937년부터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국민회 설립 직후에 패리 스트릿에 있는 공립협회 회관을 인계 사용하였며 이것이 처음 회관이었다. 1914년 9월에 그 건물을 팔고 오크 스트릿 가옥을 6천5백달러에 매입 회관을 확장했다.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켓 스트릿 휴스 퍼시픽 빌딩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회관집은 예배당과 집회실로 사용하였다.
1918년 5월1일에 가옥의 부채를 청산하고 회관을 완전히 소유하였는데 이것이 552명 회원의 특연으로 성공된 것이다. 1937년 사회부흥운동의 결과로 총회관을 로스앤젤레스에 이전하고 제퍼슨 블러바드에 대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새로 건축했다. 그리고 4월17일에 건관식을 거행하였으며 이것이 오늘의 총회관이다.
대한인국민회 지방회
북미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는 각 지방 동포의 거주 변동에 따라서 증감되었다. 한 때 다수 동포가 모여사는 곳에 지방회를 설립하였다가 동포들이 생업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지방회가 폐지되는 일이 많았다.
전성시대에는 뉴욕, 오하이오, 디트로이트, 시카고, 캔사스,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몬테나, 워싱톤, 남가주, 북가주, 중가주, 멕시코, 쿠바 등 38곳 지방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각 13곳 지방회가 있다.
대한인국민회 역대회장
북미 대한인국민회는 창립으로부터 1936년까지 회장제도를 채택하였다. 1937년으로부터 위원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총회장과 부회장과 중앙 집행위원장과 중앙 상무부 총무직에 봉사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선거년도 총회장 부회장
1909년 2월 정재관 최정익
1909년 6월 최정익 (회장이 겸임)
1910년 2월 황사용 이대위
1911년 2월 문양목 강명화
1912년 2월 강명화 주 원
1913년 2월 이대위 조성학
1915년 2월 이대위 황사선
1916년 2월 강영소 황사선
1918년 2월 이대위 임정구
1919년 4월 임정구 (회장이 겸임)
1920년 2월 강영소 황사선
1921년 2월 최진하 황사선
1922년 2월 강영승 김현구
1923년 2월 최진하 장인환
1924년 2월 최진하 한재명
1926년 2월 백일규 황보정걸
1928년 2월 백일규 황사선
1931년 2월 백일규 홍 언
1933년 2월 백일규 임정구
1935년 2월 최진하 임정구
선거연도 위원장 총무
1937년 1월 김호 최진하
1939년1월 송헌주 최진하
1940년 1월 한시대 김병연
1944년 1월 송헌주 김병연
1945년 1월 김 호 김병연
1945년 10월 이옥형 조원두
1947년 1월 이옥형 강영문
1948년 1월 김용성 최진하
1949년 1월 김 호 최진하
1950년 1월 김형순 최진하
1959년 1월
북미 대한인국민회에 봉사한 인물 중에서 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 상무부 총무 직임에 봉사한 연조가 깊고 공적있는 인사들을 소개한다.
총회장 이대위는 초기시절에 신문 주필을 겸임하고 4년동안 단체사업과 문맹퇴치에 유공한 인사이다.
총회장 백일규는 독립운동 시절에 신문 주필을 겸임하고 9년동안 동포의 애국정신 고취와 독립운동 후원에 유공한 인사이다. 재미 한인 출판사업 기록에서 그들의 사진과 약력을 볼 수 있다.
최진하는 1890년(경인년) 3월3일에 한국 평안남도 평양군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찌기 미국 유학을 목적하고 일제에서 망명 출국했다.
1916년 9월에 미국에 와서 그 이듬해 1월에 북미 대한인국민회 총무 임명을 받은 이래 국민회 발전에 봉사했다.
1921년 2월에 북미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후에 여러번 재선되어 단체 발전과 독립운동 후원에 노력했다.
1936년 6월에 국민회 부흥과 개량을 인도하였고 그 이듬해 1월에 중앙 상무부 총무로 당선되었다.
1950년 2월 이후에는 중앙 상무부 총무와 신한민보 주필을 겸임하였으며 국민회 발전을 위하여 27년 동안 봉사한 유공자이다.
김형순은 1886년(병술년) 5월4일에 한국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출생했다. 일찌기 영어의 조예가 있어서 이민시절에 통역으로 하와이에 왔었다. 1903년 12월에 하와이에 와서 마우이농장의 통역으로 있다가 1909년 2월에 귀국했다.
1913년 8월에 미국 유학을 목적하고 다시 미국에 와서 생업에 힘쓰는 여가에 단체 건설과 독립운동 후원에 노력했다.
1920년 봄부터 농사에 뜻을 두고 중가주에 온이래 30년동안 노력의 결과로 리들리지방에 김형제사회를 설립하고 재미 한인 농업계에 명성있는 사업가가 되었다.
1939년 3월1일 리들리지방 한인장로교회 예배당 설립에 노력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물심양면의 성심을 바쳤다. 교회 설립이래에 장로로 봉사했다.